가스안전공사 창립 28주년 맞아
가스안전공사 창립 28주년 맞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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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범한 가스안전공사는 그후 가스안전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지난 96년에는 안전관리유공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가스안전기관으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어 97년에는 국가교정검사기관, ISO9000인증기관, 해외유명규격인증 지원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가스시설과 제품에 관련한 안전활동을 해외까지 뻗치고 있다.
이러한 연혁을 가진 가스안전공사는 그동안 대단위 석유화학플랜트 설비를 비롯해 가스사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가스시설과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와 점검서비스를 수행하는 한편 가스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국내외 가스기술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등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스안전문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왔다.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도 가스안전문화를 확고히 다져야 할 때이다. 2002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미국 9·11테러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 고위 관계자들이 월드컵 행사때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월드컵 주경기장과 공항, 항만 등 행사와 관련이 있는 주변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주요 행사만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부각하기 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대규모 화학플랜트설비까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시설에서 가스사용량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가스보일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여러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도시가스사나 보일러 메이커, 난방시공협회 등 가스보일러와 관련이 있는 기관·업체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보일러 등 각종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스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관리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워낙 방대한 범위에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 인적·자금적 지원이 부족해 시설을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인적·자금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활동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비용으로 고효율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가스기기협회(JIA)와 업무제휴를 통해 가스안전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가스안전에 대한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가스안전공사의 업무가 바로 홍보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주요 언론사와 방송매체 등을 통해 내보낸 가스안전홍보가 어느정도 인지 홍보효과를 면밀히 측정했다고 한다.
물론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별 효과를 거둘수 없겠지만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을 사용자들에 어느정도 깊이까지 심어줄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가스안전공사의 능력이자 역할인 것이다. 종전 백화점식 홍보를 탈피하고 집중화·차별화된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도 천안에 건립중인 가스안전교육원이 내년 초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현장실습위주의 체험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스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각종 교육부대시설과 교육제도 개선보완으로 고객만족형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가스안전공사의 야심찬 계획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가스사고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가 해야할 일이 아직 많다. 현재는 법적인 강제규제에 근거해 정부주도의 타율적인 안전관리체계지만 사업자의 안전관리 능력과 의식수준이 일정수준 고양됨에 따라 강제규제에서 안전관리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용자와 사업자가 안전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가스안전 자율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고를 완전히 없앤다고는 할 수 없다.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사고가 한번 났다하면 자신은 물론 이웃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스사고인 만큼, 가스안전공사 직원 모두는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28주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단순히 세월로써 안전공사가 가스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부터 직원까지 철저한 가스안전의식이 정립돼야 단 한건의 가스사고라도 줄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윤태 기자/20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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