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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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메카니즘 적극적 대응책 필요

■ 정부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마련
■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등 기본부터 시작해야

기후변화협약은 이제 우리의 경제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국가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우리의 산업구조상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타 국가에 비해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토매카니즘에 대한 기본이행방안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는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협약에서 취해야 하는 우리의 대응자세와 대처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매카니즘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작성 등 기본부터 구체적인 방안마련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조연설/ 지구온난화 현상서 기본적 대처방향
기후변화 대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감내할 수 없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의무와 부담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에 가늠하기 어려운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따라 기후변화협약상 감축의무 부담에 국가정책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구온난화라는 지구환경문제의 기본적인 접근에 있어 온실가스의 감축목표, 감축방식, 감축참여부문에 국가적 에너지가 치중되고 정책논의가 이에 매달려 있어 너무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대응부문을 함께 고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협약이 가져올 우리 사회·경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협약의 규범력을 약화·회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부 방어적 소극적 자세를, 국제규범의 기본 취지의 이해와 존중,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과 지구환경보전협력에 충실히 참여한다는 긍정적,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은 형평, 안정, 공정성이 유지되는 사회체제를 그 개념요소로 하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능력의 강화, 환경규제동향의 파악분석, 부정적 영향의 예측평가에 기초한 감축 의무부담의 목표설정, 부담방식 및 그 시기 등이 검토되는 것과 병행해 신축적 조치등의 활용전략이 정립돼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주민의 생활방식, 사회의식, 사회체제에 투영되고 지속성 유지전략의 한 주요부분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기후변화와 인위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협약만의 대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대기중 온실가스농도의 관측조사 실시,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관측 등 불확실성 감소조치와 함께 기후변화가 자연 및 사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충분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추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배출 및 흡수원(Sink)과 그 능력에 대한 주기적 통계작성, 배출억제 및 흡수능력의 유지증진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과 기존 국가정책과의 상호조응방안의 유지개발이 필요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생활방식과 사회체제적 태도 등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응정책의 선택과 국제상황의 발전에 따라 필요시 과단성 있는 사회전체 구조의 변혁을 능동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국가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세대와 현세대가 협력해 한반도의 자연생태계가 갖고있는 기초적인 생명 부양기능을 영원히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지와 지혜의 결집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윤서성 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
정부^산업계 공동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받게 된다면 에너지사용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내의 경우 대외 경쟁력의 악화와 수출의 감소를 통해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기업들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려와 인지도는 높은 반면 경영여건상 대비할 여력이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의 협상전략은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당국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보의 상호교환이 요구된다.
각부문별로 산업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교토의정서 기본협상에 대해선 산업계는 자발적협약(V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차 공약기간 동안의 개도국 의무감축 요구에 대해선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선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줄이고 관련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공동노력해야 한다.
청정개발체제에는 적극 찬성하는데 국내투자에 대해서도 기준선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과 동일한 조건의 CERs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소흡수원은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데 재활용과 관련된 활동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탄소세의 경우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탄소세 부과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에너지집약도의 개선 문제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미시적 차원의 개선인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술개발은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에너지효율향상이나 기술개발이 막대한 투자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거시적 차원의 개선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을 낮추고 에너지저소비 업종의 비중을 높이는 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너지다소비업종은 전방연관효과가 큰 기초소재산업에 속하고 따라서 무작정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이 에너지다소비업종을 대신하는 다른 업종이 그 만큼의 수출 및 고용창출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내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에너지이용효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거시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율의 향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내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즉 산업부문 이외 부문에서도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이 소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에너지절감 못지 않게 수송부문이나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안이한 대처는 IMF와 같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의 노력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준용 원장
(LG환경안전연구원)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지속적 탐색과 대안개발
지속발전 가능한 목표 2차 종합대책안 마련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은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부처와 관련연구기관과 전문가를 망라해 범정부적인 대책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총괄, 협상, 에너지 사업, 환경, 농림, 연구개발 등 6개반으로 역할을 분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차 종합대책안은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에너지 이용효율향상과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크게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역량의 강화, 교토 메카니즘의 국내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지속적 추진,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온실가스 통계기반의 지속적인 보완, 기후변화협약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관련 협상역량의 강화를 위해선 2005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부담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의무부담 대상국이 될 경우에 대비해 적정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논리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과제를 조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토매카니즘을 위해선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제도 등 국내외 관련제도 도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온실가스 국가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발전, 철강부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제 청정개발사업제도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청정개발제도 지역 운영기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며 국내 청정개발제도 승인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위해선 자발적협약(VA)의 내실화, 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진단에서 절약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한 통합관리형 에너지정책의 시행,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인 CNG차량 및 경차보급을 촉진한다.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등 확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농림축산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조림확대 등을 통한 산림흡수원을 확충한다.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개발도 촉진하는데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개발을 신기술산업인 환경기술분야로 선정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온실가스 통계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부문별 거시통계의 통합작성을 위한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과 미시 통계관리를 위한 업종별, 기기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통계체제와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공인 통계수준으로 향상한다.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은 탐색과 대안개발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므로 대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고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해관계집단간의 파트너쉽에 의한 협력이 중요하다.

최대용 과장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서민규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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