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장묘문호 개선 대안으로 부상
납골묘 장묘문호 개선 대안으로 부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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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광업진흥공사(사장 박문수)는 최근 장묘간소화 및 화장이 일반화 됨에 따라 납골묘 보급의 일환으로 납골석재전시회를 25일 성황리에 보라매 공원에서 시작했다.
10월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의 장묘관행이 매장위주로 되어 있고, 매장으로 인한 국토 잠식이 이미 전국토의 1%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장을 권장하고 우리정서에 맞게 개발된 납골석재품을 전시하고 보급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최근 화장율은 서울, 부산이 50%를 상회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공설 납골시설은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 납골묘는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납골제품을 둘러본 노인들은 “직계 유골 30기 정도를 안치 할 수 있는 납골당의 경우 시가 3천여 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가격이 만만치 않아 자식들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매장문화와 비교해 볼 때 한번 설치하면 그 효과는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이라고 석재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가족납골묘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납골 시설로 좁은 면적에 수십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어 가족단위의 분향소로 제격이므로 우리의 정서에 알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납골당 관련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공포된 내용을 보면 도시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 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의 설치 장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묘지가 아닌 지역도 설치 가능토록 함으로써 규정상으로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배경에는 매방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부터 시·군·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아직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 용도제한이 풀려도 주택가에 실제로 들어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민의식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이 쾌적하게 조성되고 있어 변화가 일 것으로 보여 장묘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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