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사건으로 최다인 1901억원이 부과됐으며 이례적으로 관련자료 파기 등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올해 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한 군납 유류입찰 때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합의한 뒤 응찰, 모두 7천1백28억3천9백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 때문에 98∼99년 국내 항공사 등 민간기관이 구입한 금액보다 1천2백30억원이나 비싸게 유류를 구매,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로 국내정유업계의 1년 순이익 규모인 1조3천억원의 20%가까운 금액을 추징당하게 됐으며, SK등 검찰에 고발당한 3사는 추가로 벌금형 등을 낼 가능성도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정유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SK외에는 3사가 외국기업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외국기업과 경영상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됐으며,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정유사간 유착관계에 금이 갈 것으로 보여 향후 담합이 아닌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유사별 과징금부과현황을 보면 SK,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백75억원씩을, LG정유와 S-Oil은 238억원씩 부담하게 됐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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