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배전분할 일정 고집은 ‘각주구검’
한국전력공사/ 배전분할 일정 고집은 ‘각주구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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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복합 가스터빈 결함 ‘한전은 가스터빈 시제품 시험장인가’

▲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한전은 지난 90년대 초에도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GE의 가스터빈을 서인천복합화력에 납품 받은 후 많은 고장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보령복합화력발전소에 또다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알스톰의 설비를 구매해 사고가 발생했고 보수가 늦어짐으로써 ‘한전은 가스터빈 시제품 시험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성능확인이 안된 제품을 납품한 알스톰사에 대해 단호한 제재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도 하자보수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알스톰사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발전소 입찰에 응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발전회사의 첨두, 중간, 기저발전소 등 발전소 배분구조에 문제가 있다.
전력거래가 시작된 지난 4월 이후 6월까지 발전회사별 상반기 실적을 보면 판매수익 중 기저발전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원자력(98.7%) 중부발전(66%) 남동발전(65.8%)만이 순이익을 냈다. 반면에 첨두발전 판매수익 비율이 높은 동서발전(22.3%)과 남부발전(40.2%)은 순손실이 발생했다.
발전회사별 상반기 실적 결과 순손실이 발생하는 발전회사가 생긴 만큼 현재 발전회사별 첨두, 중간, 기저발전소 배분구조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배전분할에 대한 시기도 조정돼야 한다. 발전경쟁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이나 늦은 올 4월에야 시작됐다. 전기위원회도 올 5월에 발족되는 등 모든 일정이 1년 6개월 순연됐다.
이같이 모든 상황이 계획과 비교해 일정이 늦춰졌는데도 배전분할 만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각주구검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배전분할을 위해서는 두가지 선결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배전부문의 전력거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기준 확정과 하드웨어 발주·설치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운전 기간도 필요하다.
둘째, 현행 요금구조 하에서는 구조적인 초과이윤이나 적자요인을 해소하지 않고 배전분할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또한 회사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배전 민영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김방림 의원(민주당)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2002년까지 3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3년부터 도매경쟁이 시작되면 매년 2조5천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평균 13%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조개편 후 2003년부터 연평균 15%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정부 통제를 벗어나 전기요금이 민간 손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될 경우 우리와 시장여건이 비슷한 일본 수준에 근접하게 돼 10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근진 의원(민주당)
신월성 신규원전 노형 선정과 관련 2000년 2월 신고리에는 한국표준형을 추진하고 신월성 부지에는 별도의 노형평가를 시행해 노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사장께서는 왜 신고리의 노형을 결정하면서 신월성의 노형 결정을 미뤘는지 밝혀달라.
또한 노형평가에 있어 경제성 측면에서 한국표준형이 캐나다 캔두형보다 양호하고 약 8∼9년이 소요되는 건설기간 중 공사비 증가 측면에서도 한국표준형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어떻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노형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한국표준형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
▲ 김택기 의원(민주당)
심야전력으로 인한 한전의 손해는 기형적으로 요금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요가 적은 저녁시간대의 전력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많은 낮시간은 요금을 비싸게 해 과도한 전력사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수요관리 정책에 있어 심야전력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대별 요금제도를 도입해 부하율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전기요금 누진제는 발전회사의 민영화 시 투자보수율을 높여 주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과연 300kWh 초과가구를 에너지 다소비가구라고 할 수 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300kWh 초과가구 비중은 8.8%이며 여름철인 8월 한달에는 15.6%였다. 결코 소수의 에너지 다소비가구로 보기 어렵다.
심야전기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지난해 37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적자를 내는 부분에서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지난해 11월 요금 조정시 심야전력에 대해서는 일체 조정하지 않다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급히 인상을 검토한 이유가 무엇인가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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