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참여 적극 유도해야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민간기업 참여 적극 유도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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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회수 기간 길어 걸림돌…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제기

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점적인 질의가 이뤄졌는데 민간기업 참여 저조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공사는 원료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민간기업이 선뜻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IMF로 인해 9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해 있던 민간기업은 60개의 진행사업 중 9개 사업을 매각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조직과 인원도 대폭 축소하여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공사는 7%의 융자금리를 금년 초 5.25%로 인하하였으며(현재 추가인하 검토중), 융자지원예산도 98년 370억원에서 금년 650억원으로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의 융자실적으로 보면, 작년도 6개 사업에 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고작 1개 사업(275억원)만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성공불융자, 이자감면형 융자, 일반융자 등 다양한 융자제도를 운용할 뿐 아니라, 이자율도 1.4%로 공사의 이자율보다 대폭 낮은 것으로 대비됐다.
따라서 공사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배 의원은 현재 공사의 융자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민간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에 있다고 보고 현재 융자조건으로 돼 있는 물적담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담보로 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현대화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제한으로 실효성 낮은 것이 집중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공사는 광산현대화를 위해 대규격 광산의 갱도개발과 광물개발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대규격 갱도개발' 광산으로 한정하는 한편, 장비도 대형 채광장비에 국한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공사가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대규격 광산의 경우, 광산의 갱도입구 규격을 기존(가로·세로 = 1.8 또는 2.1m)보다 2∼3배 큰 5m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투자한 광산 중 지원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실적을 보면, 전체 대상광산 541개소 중 24개소(4.4%)에 불과하여,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사는 광산현대화를 위해 광물개발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구입비를 지원하는 장비는 점보드릴과 록볼터 등 개발장비와 초미립분쇄기와 정밀분급기 등은 모두 평균 가격 4억원 이상의 고가·대형장비에 한정함에 따라 업체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원대상 광산을 노천개발과 갱도개발을 구분할 필요없이 사업타당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장비 역시 규모와 종류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여기에는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예산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부가가치 향상 방안 관련해서 공사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광물산업의 경제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강도높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부존자원의 99.6%를 차지하고 있는 비금속광은 모든 산업의 기초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산 원료광물에 대한 불신으로 원료광물 및 1차가공소재광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라고 지적하고 향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향상의 장애요인으로는 광업법에 의한 국고보조기원대상 시설이 주로 개발장비 위주로 돼 있으며,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가공장비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미비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현재 국내 소재원료시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수요업계가 구매를 기피한 채 외국과의 장기계약 등에 따라 구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부품·소재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신뢰성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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