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헌장 제정
원자력안전헌장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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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최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한다.
Ⅰ.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Ⅰ. 원자력 안전 시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Ⅰ.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Ⅰ.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Ⅰ.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규와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Ⅰ.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킨다.
Ⅰ. 원자력 안전문화를 창달하고 이를 생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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