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가정용 요금인상 대책 필요
보고서 발표/ 가정용 요금인상 대책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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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삼일회계법인 이사 -

국내 LNG 도입은 장기도입계약으로 도입량의 95%이상이 평균 20년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LNG는 국제유가 및 환율에 민감하며 환율이 달러당 10원 변동시 도입가격 2원/㎥ 변동 및 유가 1달러당 변동시 6원/㎥ 변동, 지난 96년 이후 연평균 20% 상승해 왔다.
소비자가격대비 도입가격 비중이 도시가스용 판매가의 66%(266.35원/㎥)으로 크다.
판매부문을 보면 발전부문이 가격 및 물량 협상력이 있으나, 도시가스부문은 협상력이 미흡하다. 수급조절능력 제약으로 저장설비(약6%) 및 감량권(±5%)은 연간물량의 약 11% 수준이다.
도시가스용은 천연가스 사용 물량비율 증가로 현재 도시가스 대비 발전용이 67 대 33(예 지난 96년 49:51)으로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차등요금제도 적용(단 발전용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적용 ←동하절기 차등폭 : 52%)되고 △ 도매 설비 및 공급비용 부문 △ 도시가스 수요증가로 저장설비의 투자 증가(저장설비 19기외 추가 19기 건설중) △ 소비자가격대비 도매공급비용 비중 : 도시가스용22%, 발전용14% △ 원가 및 요금 관련 정보공개 제한으로 경영합리화 유인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독점 및 공기업 체제유지로 인한 비효율 발생 가능성 상존하고 도입계약조건의 경직성(장기, take or pay 조건), 과도한 장기물량 비중( 99년: 99%)의 문제점이 있다.
발전부문 수요기피로 설비 효율성 악화, 부하 불균형 심화, 잉여물량 발생 가능하고 요금산정 정보공개 제한으로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로 나타난다.
연동제로 인한 도입가격 인하 유인 부족 및 위험회피 대책이 미흡하고 산업용, 냉방용 등 기저수요개발을 위한 도·소매간 협조체제 미흡, 도매부문원가가 전체 판매가의 87%로서 소매부문 원가절감 노력의 효과 미미하다. 가정용 수요증대로 인한 부하불균형 확대, 설비운영의 비효율 및 저장시설 투자 증대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한다.
이는 도입부문 경쟁도입 및 도입계약의 경직성 완화(take or pay조건 완화 등) 노력 필요하고 설비효율 증대 및 부하 불균형 관리를 위해 발전용의 swing역할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단기 계약물량간의 적정 조화, 도입가격 위험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요금산정시 제3자의 객관적 검증기능 도입(예, 전화접속료 산정 등) 및 관련 정보공개로 소비자 이해 충족, 객관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 유도해야 한다. 기저수요개발을 위한 도·소매간 협조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소매설비부문은 지방 보급률은 아직 50%에도 미달(수도권 : 69%, 지방 : 37%)한 상태로 지역난방, 심야전력의 공급확대 등으로 배관효율의 저하가 원인이다.
소매요금부문은 소매공급비용 비중이 가격(402.27원/㎥) 대비 12% 수준으로 투자보수, 감가상각비,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가 총비용의 80%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을 제외하고는 단일요금체계 지역별 요금이 다르다.(가정난방용(100:120), 산업용(100:129))
수요패턴을 분석해 보면 가정용에 의한 심한 동고하저형 수요격차로 △ 도시가스용 소비자는 대체연료가 없는 사용자 △ 물량구성 비율(가정용 60%, 산업용 24%, 업무용 11%, 기타 5%) △ 원료구매 선택권 없음-->요금 협상력 없음 △ 정부, 시도, 안전공사의 중복절차로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애로 △ 동고하저 수요패턴-->저장비용 유발, 설비 효율 저하 공급비용 증가 △ 계절별 수입금액 편차가 큼, 용도별 요금산정방법의 이론적 근거 미비 △ 지역적 사업환경, 수요규모 차이에 따라 지역별 요금격차 발생 △ 지방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투자재원 감소로 인한 투자력 한계 △ 님비현상 확산으로 공급장애(정압시설, CNG 충전시설의 부지확보 곤란) △ 타율적 사업환경으로 투자유인 부족 및 적정주가 확보 등 IR 활동 애로 △ 수요정체 확산, 저수요밀집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로 투자효율 저하 △ 노후시설 교체 등 개보수비용 급증(수도권)하고 있다.
도입부문은 환율 유가에 대한 위험 hedge 노력이 미흡하고 도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유가변동에 대한 위험hedge 미실시로 관련 원가상승분을 연동제를 통해 전액 요금에 전가된다.
도매부문은 우선 설비비용이 부하 평준화 노력 필요, 재평가차액분 반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소매요금은 미반영으로 형평성 결여되어 있다.
관리비용은 민영화시 인건비와 경비 등 관리비용 절감 유인요금제도 도입, Loss율(0.9%)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금제도 개선은 원가유발요인과 수익자간에 적정한 원가배부 및 요금의 징수(수요관리 효과), 요금구성의 88%가 도입·도매 부문에 집중, 소매부문 비용 절감효과 제한적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 도입은 통신이 90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전력과 가스는 진행 중이다.
전력분야는 구조개편전에는 발전, 송전, 배전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것을 구조개편을 통해 발전-배전-판매의 순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계획에 단계별 시행시기가 명시화되는 등 가스보다 구체적인 구조개편계획 수립 중이 있다.
한전의 분할을 통한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 및 준비가 수행(전력거래소의 시뮬레이션 등) 중이다.
가스분야는 도입·도매부분에 대한 매각시기만 명시될 뿐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가스공사위주의 구조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도입사의 자회사 유지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 존재하며 전력과 같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구조개편시 국내의 사업자 위주로 매각하고 초기 요금 인가제 또는 상한제 운영, 통신위원회와 같은 산업내 공정거래를 위한 기관설립 및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도입 및 판매부문은 신규계약 물량부문 경쟁도입을 통해 현재 연간 장기도입계약 물량 16,860천톤, 2007년 첫 만기도래 물량 2,300천톤, 장기 수요전망에 의하면 2004년 이후에 신규 계약 및 경쟁이 가능하다.
도입가격 하락요인은 해외 생산자 참여, 신용 높은 사업자 참여, 경쟁을 유도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의 가격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비시장부문은 △ 설비공동이용제도 도입·고정서비스와 중단가능서비스의 형태 예상 △ 설비요금은 2부제요금 형태 예상 △ 설비요금은 계속 규제대상 △ 소매사업자 경우 현재보다 도매공급비용이 2%∼22%까지 인상 예상 △ 최종소비자 요금(408.36원/㎥기준)의 0.4%∼4.8% 인상 가능하다.
장기도입물량의 만기 미도래로 조기 경쟁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입가격의 상승 가능성 존재한다. 일시적 잉여물량 발생 가능, 가격협상력 없는 도시가스용으로 가격 전가 가능하지만 △ 설비용량 부족시 배분 문제 △ 설비 이용료 인상 가능성 및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 △ 설비사와 도입 판매사의 계열화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 도입 판매사의 가격 담합 가능성 △ 물량확보 및 소매 진출을 위해 소매사업자의 도입판매부문 진출 허용 △ 공개시장조성(계약시장, 현물시장) △ 설비용량 배분에 대한 원칙 확립 및 설비회사 규제 △ 도입 판매 3사에 대한 가격규제 △ 설비 이용료 산정시 소매업자 참여 또는 법제화 △ 적정 저장설비 유지를 위해 일정 부하 노력이 필요하다.
냉방 및 산업용 수요개발, 전력사업 운영, 전력회사 등과 공동구매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
소매부문 경쟁도입은 판매와 설비부문 분리하고 판매부문은 경쟁도입으로 독점유지 불가, 설비부문은 지역독점으로 규제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설비부문은 설비공동이용제도(OAS) 도입/ 고정서비스의 단일서비스 형태가 예상되고 소매공급비용에 대한 규제 계속 및 배관비용은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주의 요금설정으로 지역별 요금 차등이 심화되고 단 용도별로 부하 등에 따른 요금계산시 가정용 및 산업용의 인상 및 기타 용도는 인하가 가능하다.
소매판매부문은 공급비용 수준은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경쟁도입에 따라 용도별 단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소매판매부문 경쟁심화, 소매요금체계의 다양화, 부하 등에 따른 요금 산정시 가정용의 소폭 변동(±10%)/ 산업용의 대폭 상승(50%∼100%) 가능성이 있다.
경쟁시 정책적 요금 책정에 따라 추가 상승 또는 하락도 가능하다. 냉방용, 영업용, 업무용의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22%∼67%)한다.
가격교섭력이 없는 가정용 소매요금등에 대한 규제는 지속 가능하고 조기경쟁도입시 보급률 확대에 지장초래할 수있다. 특히 가정용이 그렇다.
소매의 판매부문은 도입· 판매3사에 의한 잠식이 예상되고 정부 기본계획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조개편 즉시(단기적으로) 가정용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수도권 요금과의 격차로 적정 소매설비요금의 보장이 불확실하고 대량 수요처 경쟁으로 인한 배관효율의 급격한 저하 및 타용도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이후에 도입 판매부분 경쟁도입 정착 후 소매부문 경쟁도입 필요하다.
사전 단계로 경쟁에 대비한 다양한 요금제도 및 수준의 개발 △ 영세한 소매사업자간 통합 및 대규모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증대 △ 지역별 소매설비요금 차별화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필요 △소매사업자의 통합에너지 시장 진출 모색 △ 대량 수요처 경쟁도입의 연기 △가정용의 경우 LPG, 경유, 등유보다 가격 경쟁력 있다(153:170:157)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후 수열가격(현 10,450원/Gcal에서 38,000원/Gcal) 증가로 가격경쟁력 향상이 예상(수열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약 15,000원/Gcal 인상시 도시가스요금수준과 유사)된다.
단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난방 공급권역에 도시가스 공급시 별도의 요금제도(가정 취사용) 도입돼야 하며 도시가스의 경우 도매요금 비중(88%)이 높은 바 제3자에 의한 원가 및 요금의 검증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공급권역과 지역난방 공급권역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하고 산업용의 경우 향후에도 B-C유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후변화협약 이행시 BC유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 준조세의 문제점 및 적정부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필요하다.
특소세(40원/kg), 수입판매부담금(6,908원/톤), 안전관리부담금(3.9 원/㎥)-> 총 4,738원/Gcal(2001년 1월 기준)
하절기 및 산업용 수요개발 등을 통한 공급비용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도매 및 소매간 협조체계 필요하고 사업자간 산업용 단가의 조정 등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 후 인프라 및 보급률 추이를 보아 점진적으로 소매부문 경쟁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도입·도매부문을 설비회사와 완전분리하고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 제도화해야 한다.
대량수요처 개방의 단계적 추진하고 전력 및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가스원료비 인상 억제대책 강구돼야 한다.
특별소비세 재검토하고 B-C유 인상 또는 산업용·수송용 LNG 면제 등을 추진하고 또 안전관리부담금 폐지 또는 인하,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매요금 적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매요금에 반영된 재평가액 및 Loss율 재검토하고 (소매요금에 미반영된 재평가액 반영) 도입·도매부문의 원가절감 유인책을 검토하고 현재의 연동제 등도 재검토돼야 한다.
도매요금 산정의 투명화 및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유인규제도입에 대한 검토, 공급비용 허가 방법 등의 재검토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장가치, 투자가 보호, 예금이자율 하락 등을 반영한 투자보수율의 상향조정 검토 필요하다.
계절별 수요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개발 지원하고 냉방용 수요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설계장려금, 보조금의 확대, CES 보급지원, 시설비 보조 등이 신설돼야 한다.
이외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살펴보면 청정연료 보급확대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연료 사용의무고시 시행 강화(정책 일관성 유지), 환경오염 유발기준 환경세 도입(중유 등 환경오염 유발 연료의 소비 억제), 도시가스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
공급설비 투자를 위한 시·도 기금지원 또는 투자재원의 존치/신설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가스 수용가 자율안전관리 체제 강화하고 각종 검사 및 시공감리제도 개선, 상주 시공감리제도의 폐지, 하천배관 매설심도 제도의 검토돼야 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의 전문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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