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 천연가스산업 미성숙 경쟁시기 늦춰야
보고서 발표/ 천연가스산업 미성숙 경쟁시기 늦춰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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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선우현범 동북아에너지포럼 회장

한국의 가스산업구조는 현재 LNG도입계약의 경직성, Take or Pay(약정계약시점의 의무인수), Ship or Pay(수송선별 수송비 보장), 가격은 원유가 연동제, LNG 도입은 장기계약(약 20년)이며 도입물량, 시점 및 가격이 계약기간에 걸쳐 사전 확정된다.
그러나 도입계약 변경의 어려움은 구조개편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LNG 도입가격은 계약시점의 평균 원유가를 열량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Mmbtu)을 기준으로 하고 이 값에다 실물량이 인도되는 시점의 원유가와 계약시점의 원유가의 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향후의 LNG 도입계약 전망 신규도입 물량은 시장이 바이어(buyers)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서 기존의 조건에서 소폭의 변경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대폭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LNG 도입주체 문제는 가스의 실수요자가 아닌 가스공사가 take or pay의 의무를 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어려움이다.
실수요자에 의한 도입이나 실수요자와 결합된 컨소시움 계약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및 대량수요 산업체 등 실수요자가 도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LNG국제시장은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변모하는 추세로 천연가스 도입국가를 중심으로 LNG가격의 경쟁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LNG도입계약과 구조개편을 살펴보면 도입계약의 경직성, 도입원료비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PNG 공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국내적으로 천연가스 산업의 미성숙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조개편을 하더라도 쉽게 유효경쟁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 천연가스 단계별 거래시장의 부재 △ 도매경쟁형태의 비현실적 구성 △ 도매부문 경쟁이전 소매개방의 불공정성 등이다.
현행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보면 천연가스 단계별 거래시장의 부재을 들수 있다. 계획에 의하면 경쟁은 해야 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나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이다. 공급은 경직적이지만 수요는 계절이나 시간, 경기상황, 다른 연료의 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현재까지는 한전의 스윙(swing) 고객 역할에 의해 유지가 가능했지만 수급의 균형은 가격기능에 의해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연가스 단계별 거래시장의 부재 : 도매회사와 소매회사 간에 가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구성해야 한다. 시장의 위험을 줄이거나(hedging),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 선물시장(future market) △탄력적 입찰시장(flexibility mechanism market) △ 기타 거래시장 등이다.
장기 계약시장(long-term contract market): 양자간 계약(bilateral contract)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거래해야 한다.
현물시장(spot market): 수급의 단기 조정을 위한 현물거래시장에서 일부 물량을 거래한다.
장기 계약시장은 양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을 반영, 반영속도와 정도는 양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현행 가스산업구조개편은 도매경쟁 형태의 비현실적 구성하고 있는게 문제다.
도매부문의 경쟁구도가 매우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경쟁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입, 도매부문은 기존 장기계약을 기준으로 3개의 자회사로 분리, 1개 회사는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두고 2개회사는 민간매각 하는데, 이들은 paper company가 될 수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의 설비(인수기지, 주배관망 등)을 계속 보유하는 지배력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경쟁시장을 기대하기에는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도매경쟁형태의 비현실적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분할의 구도를 조정하고 운영방법을 투명하게 하는 등의 구조개편 내용을 조정해야 하며 도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민간회사도 저장설비 등을 보유하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유해야한다.
또 운영원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방호벽(fire wall)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정한 규제환경의 확립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혹은 정부 소유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천연가스 도입계약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도입계약상의 take-or-pay조항, LNG 수송선의 디폴트(default)문제 등에 대한 승계에 대하여 정부와 해당 메이저(major)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주체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장치가 필요하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도매부문 경쟁이전 소매개방의 불공정성이다. 계획에 의하면 구조개편의 1단계에서 가스공사가 소매시장의 대량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점 상태인 사업에서의 초과 이윤을 토대로 하여 경쟁부문에 진출하여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공정원칙에 위배되며 도매부문이 경쟁이 도입된 이후로 연기해야 불공정 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시가스사업법에서도 가스공사의 직접공급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월 10만m3 이상의 수용가로서, 공급권역 이외의 수요가, 일반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지 않는 수요가, 발전설비의 가동, 시험용 수요가 등이다.
현 규정을 도매부문의 경쟁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열쇠는 △ 도입계약의 경직성과 정부의 보증문제 해결 △ 민영화에 의한 효율경영을 초과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비능률에 대한 경계 △ 가스수급의 위기 가능성 해소 △ 발전회사의 가스사용 기피 △ 추가 물량확보 노력 소홀 △ 사업 위험(risk)가 커서 민간의 신규투자 기피 등이다.
향후의 과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은 △ 신규 도입물량을 민간의 LNG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배정(2006년 이후) △ 분할된 도입회사들(민간 발전사업자, 대규모 도시가스사업자, 혹은 consortium 사업자, 대형 산업체) 구조조정시기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5∼6년후)하며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충실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 가스인프라 건설 △ 도시가스 보급율과 시장성숙 △ 신규 도입협상 등에 시간이 필요 △ 도입 도매부문 분할 민영화에 시간 필요하다.
구조개편의 기본구도로는 신규 LNG도입자는 실수요자로 구성해야 하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발전사업자 및 대량 수요 산업체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움으로 참여해야 한다.
도입 도매 회사를 3개로 분할하는 것은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LNG 도입 판매의 경제규모는 연간 500만톤 정도의 규모로 추정된다.
도매부문 시설 공동관리회사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회사가 담당해야한다.
도시가스 보급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고 IT기술이 도입되는 시기는 2006년 이후로 전망이다.
소매사업의 시설관리와 판매의 분리는 도매부문의 경쟁이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의 시험안정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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