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건설업체 공사 참여 못해
경영부실 건설업체 공사 참여 못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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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영이 부실한 건설업체는 공사 수주 참여시 대표회사로 참여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통영LNG생산기지 4·5호 탱크를 발주한 한국가스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입찰시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적용해 향후 이를 도입하는 발주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발주부서의 강한 의지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통영 저장설비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99년도 연말결산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업체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는 입찰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조치로 당장 워크아웃 상태인 건설업체는 단독 참여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LNG저장 설비 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12개 업체로 이들 업체 중 동아, 대우, 쌍용 등은 현재 워크아웃 상태로 사실상 단독 입찰이나 대표사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기지 2단계1차 확장공사로 발주된 이번 4·5호 저장탱크 공사는 결국 대우건설, 쌍용건설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가스공사는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게 수 천억원의 공사를 맡긴다는 것은 발주처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조치는 건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항 신설이 대우건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경영부실한 업체가 대표사로 공사를 수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신설한 이 조항은 그동안 2년동안 대우건설이 가스공사 발주 공사를 독식하면서 긴급히 내린 신설 조항이라는데에는 어느정도 인정한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가스공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부실경영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타 발주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주된 통영 4·5호 탱크 공사는 내달 8일 현장설명과 함께 10월 12일 입찰서를 제출 받아 2주간의 평가를 거쳐 11월 중순쯤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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