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 수의계약 조합 업체, 단체수의계약 참여 못한다
불투명 수의계약 조합 업체, 단체수의계약 참여 못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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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물품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하지 않은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도 타 업체에 하청해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참여가 배제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4월7일부터 7월말까지 중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제도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참여 배제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99개(지방조합 포함)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합에 대해선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1사 1조합 배정원칙 위반, 신규가입 제한 여부,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 이행을 성실히 이행치 않는 행위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 배정 등을 밝혀진 조합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물품을 지정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작년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해 4개 조합의 물품을 지정제외하고 5개 조합을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했으며, 61개 조합에 대해선 개선경고 및 주의조치, 하청생산 납품한 26개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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