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고의구입도 처벌
가짜휘발유 고의구입도 처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짜 휘발유를 사용한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 막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현행 석유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공급자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현재 유통중인 전체 휘발유중 약 5% 정도까지 추산되는 가짜 휘발유는 세금을 피해갈 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