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시가 4억원대의 가짜 휘발유 30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배모(55·부산 수영구망미동),강모(59·서울 서초구 서초동)씨 등 제조 공급책 4명과 하모(57·부산 수영구 민락동)씨 등 알선책 2명, 주유소 사장 서모(54·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씨 등 판매책 2명 등 모두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너지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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