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법령 개정, 품질위반 공급자도 공표
석사법령 개정, 품질위반 공급자도 공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이동판매소를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1월말 석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지난 7월29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석유업자가 이동판매소를 운영해 석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 주유소 등의 등록과는 별도로 이동판매소의 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동판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적재용량 3㎘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해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품질기준 위반 사업자의 적발시 공표의무를 위반 사업자만 공표토록 했던 것도 이제는 품질기준 위반제품을 공급한 업체나 사업자도 공표토록 해 석유업계의 품질관리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당초 산자부가 의욕있게 추진했던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이나 상표표시 위반 공급자 처벌과 관련된 규제조항들이 모조리 삭제돼 일부 정유업계나 주유소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동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