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서울 동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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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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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가스용품 제조업소 대상 가스안전 대책회의 개최
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지사장 송태호)는 28일 관내 가스용품 제조사 대표자와 함께 지사 회의실에서 가스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삼정레져산업 등 8개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송태호 지사장은 최근에 개정된 관련 법규의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수립과 함께 사용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불량가스 제품 발생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사대표전화(1544-4500)와 인터넷을 통해 신고토록 대국민 홍보중임을 공지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가스용품의 경우 5년에 1번씩 정밀검사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사에서는 관내 검사대상 현황을 파악중이며 더불어 내실 있는 재검사 진행을 위해 업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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