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發電전력 기준價 적용기간 연장
풍력·태양광 發電전력 기준價 적용기간 연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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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서 15년으로… 외자유치 활기띨 듯


산자부, 소수력·매립가스도 기준價 검토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전력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당초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특히 기준가격의 불확실성에 따라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일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5년에 불과해 민간투자가 소극적이었다며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하고 연료전지와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 또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정부지원금의 적정성 유지차원에서 2006년 10월까지는 누적치로 풍력은 250MW, 태양광은 20MW까지만 지원키로 해 최근 대규모 단지 조성이 계획되고 있는 풍력발전 분야에서 지원금 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유니슨이 대관령에 99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해 신안군, 제주 등에 대규모 단지조성을 기획하고 있고 한양전설 또한 당진군 석문지구내에 5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라면 2006년 200MW 이상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풍력, 태양광이 5년 이후의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투자가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15년간 풍력은 kWh당 107.66원, 태양광은 716.40원의 기준가격을 보장받게 돼 동 분야의 보급과 외자유치 등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73.69원/kWh), 매립지가스(61.80∼65.20원/kWh)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소수력 24억원, 매립가스발전 10억원 등 총 34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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