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까지 지열시스템 보급 위해선 전기누진세 적용 안해야
가정까지 지열시스템 보급 위해선 전기누진세 적용 안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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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 위한 전기사용에 누진세 적용시 전기료만 높아져


청정에너지 보급·하절기 전력피크 분산효과 고려돼야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보급이 크게 늘고있는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가정으로까지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전기 누진세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열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 누진세가 보급의 일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열시스템이 향후 가정으로까지 확대보급되기 위해서는 누진세 적용을 제외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열시스템에 전기가 소비되는 부문은 지하에서 얻어진 열을 지상의 히트펌프 등 시스템까지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다.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지하에서 얻어진 열을 이용해 추가비용이 들지 않지만 열을 회수하기까지 추가로 전기를 소모해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사용분 이상의 추가부담을 가져와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열시스템은 기존 냉난방시스템에 비해 설치비가 크게 높아 시공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며 “가정에까지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보급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열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누진세 적용을 제외해 사용단계에서 추가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열시스템은 하절기 냉방기 사용을 낮춰 에너지의 피크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진세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최근 휴계소, 숙박시설, 공공기관 등 냉·난방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업체수도 증가일로에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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