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하이라이트
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하이라이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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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法 연내 반드시 제정


재원확보 위해 에너지관련稅收 집중투입
경유차 시판 대비 환경대책 내년내 확정



 환경부는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 동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제정에 전력했다.
10년 내에 수도권 대기환경을 OECD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2년 9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합동 T/F를 구성한 이후 난항을 겪어왔으나 올해 7월 특별법안의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기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오염총량관리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연내 제정을 이룬다는 계획아래 특별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에 대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무·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환경대책을 추진해 내년내로 정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저공해차량 보급(제작사) 및 구매 의무화(공공기관 등)을 통해 저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게 된다.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와 함께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무·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대책을 병행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대책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 에너지관련 세수 일부 또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대기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용 촉진 및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내재화를 위한 환경관련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 경유승용차 판매허용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시책을 병행 추진하는데 경유승용차 기준조정 및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등 환경개선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규개위에서 경유승용차 기준조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조기착수했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8월에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 및 과업내용을 확정했다.
9월중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환경분야(ET) 기술개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개선 기여도가 높은 원천기술·차세대기술 등 중점환경기술을 집중개발해 2010년 세계 5위권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조원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차세대사업 2단계 연구기획을 추진해 차세대사업 1단계 성과를 분석하고 2단계 추진전력 및 중점추진분야를 발굴하게 된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차세대사업 52개 과제를 대상으로 2002년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 제정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저공해차 도입 의무화, 운행자동차 특별대책 등을 포함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연내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30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 특별법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하반기 또는 2005년 1월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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