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열) 현실상과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적합성 논란
(폐기물소각열) 현실상과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적합성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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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현실적으로 수정돼야


지난 달 27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폐가스 소각열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적합성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총량은 2002년 기준 2922천toe이나 이의 93.5%에 해당하는 2732천toe가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이며 2011년 보급목표 1,220만toe중 63%인 770만toe를 폐기물에 의한 에너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IEA와 국내 시민단체들은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있어 절대적 위치에 있는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의 실상과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적합성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폐기물소각열 보급총량 94% 차지
절대적 의존 탈피 방안 마련돼야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2001년 폐기물 에너지 이용현황에 따르면 총폐기물에너지 이용실적 230만toe중 소각열이용 보일러가 64.7%를 차지하며 소각열 이용 보일러의 소각연료로는 폐가스 68.8%, 산업폐기물24.6%, 폐목재 4.1%, 생활쓰레기 2.4%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폐가스는 전체 신재생에너지보급량의 41.8%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전남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의 폐가스와 울산 정유공장의 부생가스 소각시에 발생하는 폐열회수이다.
석유화학공단의 폐가스나 정유공장의 부생가스는 그 소각시 온실가스의 발생이 가장 심한데 이 소각폐열이 청정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2002년 9월 개정발효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촉진법은 제1조 법의 목적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라고 규정해 신재생에너지원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수반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3일 공표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정의에서 폐기물에너지설비를 ‘폐기물을 열분해, 고형화 등의 처리를 통해 연료화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라고 명시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IEA는 정유가스나 석유정제과정과 관련해 나오는 가스의 소각과정에서 생산된 열은 개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IEA는 정유가스는 비신재생에너지(non-renewable)이며 정유과정에서 나오는 열이나 스팀 또는 전기는 각각 해당분야의 비신재생에너지의 최종사용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폐가스 소각열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나라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규제와 관련 에너지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발생이 가장 심한 석유화학공단의 폐가스나 정유공장의 부생가스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체법 및 동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IEA의 신재생에너지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를 샌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정책적 방향 전환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재산정해 2011년 보급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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