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보급계획안 신뢰성 ‘제로’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안 신뢰성 ‘제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 보급목표에 짜맞춘 `페이퍼계획'에 불과


정부조직^예산확보 계획 언급조차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활로 찾아야


지난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중 5%를 대체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13일 발표했다.(본지 330호 참조)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2012년까지 주택용 3kW급 10만호를 보급해서 30만kW를 보급하고 상업용은 10kW급 4만건을 보급해서 40만kW, 산업용은 20kW급 3만건을 보급해서 60만kW, 총 1300MW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연료전지는 3kW급 20만호를 보급, 2012년까지 820MW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자동차(연료전지)는 2010년부터 매년 1천대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3개 분야를 집중지원하여 태양광은 세계 3위, 연료전지 부문은 세계 2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31조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순수 정부예산은 약 9조4천억원이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은 계획대로만 이뤄진다면 2010년 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대체에너지 평균 보급율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한 약 50여명의 관계인사들 중 한사람도 정부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2000년까지 3%의 대체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패하자 2006년까지 목표를 연장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2011년까지 목표를 5%로 설정해 발표하는 것은 2006년까지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02년 기준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율이 1.4%라고 하는 내용을 분석하면 부생가스, 소각열을 제외하면 무의미한 숫자이며, 2006년까지 3% 보급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대체에너지는 50만toe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정부가 관련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보급전망 예측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놓고 기초자료에 의존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임의대로 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 같다면서 연료전지 분야는 기초자료보다 3배나 많은 숫자를 발표했다고 정부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마디로 ‘혁명적인 계획’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5% 보급목표를 맞추기 위해 꿰 맞춘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총예산은 현재 연간 1천억원 정도, 우리나라 예산분배 시스템에서 10배나 늘어나는 연간 1조원씩 예산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부 인사들은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 이번 계획에 의지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인사는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등은 산업기반이 전무한데 왜 특별히 낙후된 분야만 들고나와 정부가 집중투자를 한다고 하는지, 다른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계획은 정책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극한 표현까지 표출되었다.
대체에너지산업은 1988년부터 추진해온 에너지분야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보급율은 1.4%로 IEA로 발표하고 있다.
IEA자료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프랑스 6.8%, 미국 5.0%, 독일 3.3%, 일본 3.3%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간담회에서는 대체에너지 보급이 이처럼 뒤떨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계획을 단지 정치적으로 치부해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정부의 의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지였을 뿐이지 실현가능성을 담보로 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체에너지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의 논란이 아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 국가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계산하면 대체에너지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선진국들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서는 타법령에 밀려 전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
소수력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10여년 동안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신규사업이 없다.
전원개발 특별법과 같이 각종 법령에 따른 저항요소를 없애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일본은 신에너지법이라고 해서 대체에너지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액보존제도에서 5년간의 보장기간은 투자유치를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10∼20년을 설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의 안전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설비융자금은 있지만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설비무상지원금이 전혀 없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체에너지 관련조직을 에너지관리공단 27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일본은 네도(NEDO) 신에너지재단(WEF)에 872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대체에너지보급계획을 발표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조직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