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유 외 연료사용자, 연료 성분분석書 제출해야
저유황유 외 연료사용자, 연료 성분분석書 제출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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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저황유외 연료사용도 함께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상화물 배출 예측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기준 및 사업장의 종구분을 연료사용량에서 실제 발생되는 오염물질량으로 전환해야 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시운전기간을 부여해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받지 않은 대상시설을 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동차 정밀검사업무 대행자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의 용도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업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받지 않는 시설을 지정해야 함에 따라 대상시설을 정하고 그밖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규정의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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