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關稅경감대상 물품 지정
대체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關稅경감대상 물품 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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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관, 풍력발전세트 등 26개 품목의 대체에너지 기자재가 대체에너지 생산용품으로 지정돼 수입시 관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태양에너지·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26개 대체에너지 생산용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에 따라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관세가 경감되는 품목은 저철분 유리, 반사필름, 유리관,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태양열온수 축열탱크 등 태양열에너지 기자재, 저철분유리, 태양전지 성능시험기, 이브에이(EVA)쉬트, 태양전지 보호판 등 태양광에너지 기자재, 독립운전형 풍력발전세트, 계통연계형 풍력발전세트, 블레이드, 제동 및 유압장치, 중속 기어장치 및 커플링, 회전베어링, 요우·피치 드라이브 등 풍력에너지 기자재, 전해질막-전극접합체, 전해질막, 전극용촉매, 전도성고분자용액, 카본페이퍼, 카본클로스, 개질기, 개질기용 촉매,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및 흡착제, 수소저장장치 등 연료전지 기자재 등 총 26개 품목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조특법상 관세경감대상이 종전 ‘태양열에너지기이용기자재’에서‘대체에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로 확대됨에 따라 관세경감품목을 새로이 지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지정되는 관세경감대상물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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