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입찰관련 의혹 증폭
경북테크노파크 입찰관련 의혹 증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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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개발지원센타, 응모 자격규정 애매모호<2002-09-09>


경북 테크노파크에 건설되는 태양에너지개발지원센타 입찰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테크노파크는 단지 내에 태양에너지개발지원센터 건립공고를 하면서 5억5천만원 규모의 태양광·열시스템 부문의 기술공모를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시스템업체인 LG산전, 한국쏠라, SK(주), (주)에스에너지 등 4개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공모에 응찰을 해 이들 업체 가운데 SK(주)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지난 7월 6일 공고한 태양광시스템부분의 응모자격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제조업체 또는 교육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단위시설용량 10KW급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규정돼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로 보기도 어려운 SK(주)가 낙찰자로 결정됐다는 것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SK(주)측은 태양광업체인 해성쏠라와 제휴를 맺고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에도 제조업체로 명시돼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해성쏠라가 대표업체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태양광 실적이 전무한 SK(주)가 대표업체로 입찰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북 테크노파크 측은 서류만으로는 심사가 어려워 에너지 관리공단에 재평가를 의뢰했고 SK측에도 자격질의서를 보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그동안 발주방식이 문제라며 입찰 자격부분은 충분히 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다.
특히 처음 현장설명회에서 경북테크노파크 측은 주택부문이 아닌 연구센터 개념으로 평가한다고 해놓고 실제 평가할 때는 주택부문으로 평가한 것도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해석하기 애매한 규정이 들어가는 등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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