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에너지공기업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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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유 입출하 작업 피해 정유사 귀책사유시 책임


광진公 고객 이의제기 불가능한 융자약정 약관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 23일 공기업이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했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실시해온 4개 공기업(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약관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중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경우 공사가 광업자금을 융자해준 채무자의 담보 또는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광업자금 융자약정서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할 때 공사가 변제할 채무를 임의로 지정토록 했던 것을 시정해 채무자에게 변제충당지정권한을 1차적으로 부여했다.
또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공사가 요구하면 보증인은 대위권행사를 할 수 없고 공사측에 권리를 넘겨야 했던 어음거래약정서 조항을 수정했다.
그리고 시추공사계약을 맺은 후 공사가 시공을 중지하거나 설계변경 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시추공사 도급계약서 조항도 수정 시정토록 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관련 비축유 입^출하 작업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가 모든 책임을 졌으나 정유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질 수 있도록 비축유소비대차계약서를 수정했다.
비축유 입^출하 작업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유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포괄조항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공사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고객이 이의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용지매매계약서 조항을 삭제하고 공사계약일반 조건의 소송을 공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수행토록 한 조항 역시 삭제토록 했다.

<이덕용 기자/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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