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⑤
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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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따른 광업분야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전망


對중국 광업투자환경 개선 가속화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관련 외국자금 유치에 적극적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광업에 투자하는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국토자원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등 6개부서는 200년 9월 `외국투자자들의 석유, 천연가스외의 자원탐사' 개발을 적극 권장하는 몇가지 의견'이라는 의견서를 공포했다.
이 의견서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외의 자원의 탐사권, 채굴권시장에 대한 개방을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독자적으로 탐사하며 국유기업의 탐사권, 채광권을 구매하거나 법에 의해 양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외국투자자들이 석유, 천연가스 외의 자원을 탐사, 채광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기로 하고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광산자원 보상비용을 감면키로 했다.
더불어 외국투자자들이 서부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고무 격려하며 탐사권, 채광권사용료를 감면하는 특혜정책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중 장려 광종에 대해서는 5년동안 자원보상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의견서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이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을 제외한 다른 자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보다 개선되고 규범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부문은 합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외국투자자들이 탐사권, 채광권을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지질자료와 기타 정보를 공개하고 문의하는 제도를 갖추기로 했다.

▲ 서부 대개발에 관한 정책의지
중국국무원은 2000년 10월 `서부대개발에 관한 몇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해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측의 지지를 표명하고 정책과 조치를 제정했다.
우선 정책 제정원칙과 지지중점을 표명하고 건설자금투입을 대폭 늘이고 기초건설프로젝트를 우선 실행해 재정이전(財政移轉) 지불과 금융대출을 늘이기로 하는 자금투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정했다. 또한 투자환경개선 정책을 제정해 투자의 제도적 측면(연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토지와 광산자원에 대해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서부지역의 광산자원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제정하여 법에 의해 광업권을 양도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외개방을 확대해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외국자금 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에 인민폐를 포함한 자금융자를 허용해 서부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허락하는 산업에 대해서 영업권 양도이전, 주식양도, 합병 등의 방식으로 외국자금을 유치하게 하고, 우세산업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 주식제한 비율을 늘일 수 있으며 중국내 은행이 고정자산투자에 제공하는 인민폐 대출비율도 늘일수 있게 했다.

▲ 외국투자자들의 중국내 투자 장려 위한 세관 수출입 세수정책
대외무역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세관총서에서는 장려항목과 제한을(乙)류외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허가받은 생산경영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성능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설비, 기술, 부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관세와 수입환절세(環節稅)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서부지역에 관해서는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운남,사천, 섬서 등 주요 광업성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이 광산자원을 탐사? 개발? 채굴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혜적인 지방법규를 제정하기도 했다.

▲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우위목록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2000년 6월 중서부지역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쉽게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산업목록들은 공포했는데 장려항목들은 각종 특혜정책들을 향유할 수 있다.
광업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석탄층 탐사 및 개발 △동광 탐사 및 개발 (이분야는 외국인의 독자투자는 불허하고 있다.) △비금속 광산의 탐사, 개발 및 생산품 가공 △인광, 칼륨광 채굴 △철광, 망간광 채굴 등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국제적으로 광산탐사개발이 활성화 됨에 따라 많은 외국광업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했으며, 대표적인 회사가 호주 BHP사로 중국에서는 첫 번째로 420만A$의 창업비를 들여 비법인 합작기업인 강진공사를 설립했는데 주로 연, 아연광에 대한 모험탐사를 했었다. 잠시 외국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중국의 풍부한 자원매장량은 외국인 기업들에게 중국진출을 시도하게 하여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Billiton 회사는 운남란평(云南蘭坪 ) 연, 아연광 합작 프로젝트, Placer Dome회사는 섬서성 팔괘묘 금광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광업투자환경은 날로 개선되고 있으며 외국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어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 환경개선은 한국 광진공의 해외 광산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일치될 수 있다고 보아 중국광업연합회는 광진공이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성공사례 중 중국광업에 대한 투자 역시 성공사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리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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