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④
기획연재/ 중국의 광물자원 프로젝트 ④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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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따른 광업분야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 전망


외국인 광업투자환경 개선 급물살

2000년 중국의 외자유치 총액 중에서 광업부문 투자 유치는 407억달러로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광업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광업투자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며 중국정부는 이같은 실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광업연합회는 전문가들을 조직해 중국의 광업투자환경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광업투자환경에 있어 신속히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면을 제시했다.

▲ WTO 가입이 중국광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지난해 11월7일 카타르 도하에서 발전도상국 신분으로 WTO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경제발전이 앞으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중국 광업에도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가입으로 인해 중국광업이 국외자원과 시장을 충분히 이용토록 할 것이며 국내에 부족한 철, 망간, 크롬, 동, 알루미늄, 염화칼륨 등 광산은 국외자원을 이용해 보완하고 석탄, 연, 아연, 금, 은, 비금속 등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은 외국투자를 적극 유치해 개발하고 수출하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은 광업에 대한 법률, 법규를 수정하고 광업투자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광업관련 법률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광업세무 정책을 조정해 과중한 세금부담을 타개하고 부적절한 법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광업연합회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중국광업에 대한 광진공의 투자는 또하나의 성공사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법률면
광산자원법에 명시돼 있는 ‘탐사 작업구역 내에서 우선적인 광산자원 채굴권을 가진다’는 내용은 배타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으로 광산채굴권의 자동적인 취득을 보증하지 못한다.
광산권과 토지사용권을 통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결여돼 있다.

▲ 정책면
통일적인 국가 광업정책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광업개발과 관계되는 산업정책, 금융, 세무, 수출입, 환경보호, 국가안전 등에 대한 정책이 제정되지 않았다.
일부광종에 대해 특정된 제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황금탐사개발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합작 프로젝트들은 품위가 낮고 선택이 어려운 광상(鑛床)들이었다.
광업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비교적 크며 광업권 평가에 대한 정부의 일부 규정들은 국제 관례에 부합되지 못한다.

▲ 행정면
광업합작사업의 비준 및 심사절차에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이 결여돼 있으며 일부지방정부가 규범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

▲ 사회관계면
지방 소기업, 개인업체들의 자의적 채굴은 광업권안전, 생산안전과 환경보호에 위험요인이다. 또한 현지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지질자료 보급면
제공되는 자료들이 매우 간단하며 자료 형식이 구식이다. 또한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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