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업자, '배전용전기설비이용방침'에 반발
신재생발전업자, '배전용전기설비이용방침'에 반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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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비용은 이미 판매대금에 포함"
배전이용요금 부과 신재생정책과 상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방침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전은 최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 산자부로부터 인가 받아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공문서로 통보, 이용계약을 체결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는 저압(600V이하)의 경우 기본요금 1109원/kW과 전력량요금 11.45원/kW을, 고압이상(600V이상)의 경우 기본요금 894원/kW, 전력량요금 3.72/kW씩 매월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업자들은 이에 대해 “송배전용전기설비에 대한 비용은 전력판매대금에 이미 포함 산정돼 있으므로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규정 부칙에 “발전고객에게는 배전이용요금을 부과방침확정까지 적용치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체결을 현시점에서 요구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이외에도 확정 시기의 결정이 한전의 의지에 달려있는지, 배전이용요금의 부과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된 규정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송배전시설의 이용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발전원가에 따라 전기판매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차액보전제도에 의해 발전단가기준이 발전원별로 고시돼 있으므로 배전시설 이용요금 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러한 신재생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차후 간담회를 열고 한전으로부터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듣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남경아 기자 nka@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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