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천연가스 충전소 안전성논란
<분석>천연가스 충전소 안전성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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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고정식 충전소 안전 판단


<분석>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정화 구역 안에는 천연 가스 충전소를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해 온 학교 보건법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대로 개정될 경우, 학교에서 10 m만 떨어져도 고정식ㆍ이동식 천연 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천연가스 충전소의 안전성 여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나 관할 교육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0m 범위의 정화구역 안에 충전소를 지으려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6조 규정을 활용, 충전소 확대를 막아왔다.
충전소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시내버스 차고지로 2003년 초 현재 전국 257곳의 시내버스 차고지 중 85곳(33%)이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다.
따라서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면 이 지역 학생들은 등 하교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정화위원들 입장에서는 충전소 폭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번번이 반대해 왔다.
그럴 때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됐고 정부나 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고정식 충전소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고정식 충전소는 땅 속 배관으로 흐르는 도시 가스를 바로 압축해서 버스에 넣으므로 큰 저장 탱크가 필요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는 보통 10톤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 천연가스 충전소는 지하 배관으로 흐르는 도시가스를 바로 압축해서 버스에 주입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저장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인화성이 낮아 LPG나 휘발유에 비해 불이 잘 붙지 않고, 불이 붙더라도 최대 화염 길이가 6m로 LPG(13m)나 휘발유(18m)보다 훨씬 짧다.
주성분이 메탄인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혹시 누출되더라도 금방 퍼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없다.
이에 따라 지난 50년 간 전 세계에 걸쳐 충전소가 설치됐지만 폭발 등에 따른 인적ㆍ재산상 사고는 보고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 설비에서 압축 천연 가스를 이동용 차량에 충전해, 버스 차고지로 옮겨와 차고지에 설치된 충전기로 버스에 주입하는 방식이므로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고정식 충전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LPG 충전소보다는 안전하지만 이동식 충전소가 고정식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강북구 수유1동 Y초등학교에서 54m 떨어진 D운수 차고지에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하려다가 정화위원회와 성북구교육청의 반대로 좌절되자 성북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소가 고정식보다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LPG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며 “행정법원 판결도 가스공사가 항소를 한 만큼 이동식 충전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도 학교 가까이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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