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옆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학교옆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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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m 떨어져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어 학교에서 10m만 떨어져도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학교로부터 200m 안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학교에서 10m만 떨어져도 천연가스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돼 천연가스 버스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소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부터 30m 안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10m만 떨어지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로부터 50m 범위의 절대정화구역은 물론, 50∼200m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지으려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환경정화위원회는 그동안 천연가스가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폭발위험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는 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이 없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에도 폭발 우려가 있다며 학교 인근 설치를 반대해 왔다.
환경부는 충전소 폭발 위험성을 염려하는 정화위원회가 번번이 충전소 설치에 반대하자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가스 충전소의 안전거리는 10m로 충분하다”며 학교보건법과 주택건설 기준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천연가스 충전소의 안전거리는 10m라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학교보건법 개정도 당연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이동식은 사고 가능성이 고정식 충전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며 기각한 사례에 비춰 이동식 충전소도 학교나 아파트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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