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기후협약대응책 마련된다
전력산업 기후협약대응책 마련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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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포함된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산자부의 정책과제를 한국전력이 맡아 이 업무를 에관공 기후변화대책반이 기초작업을 진행중이다.
전력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마련되는 것은 EU, 미국 등 선진국들이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조기가입을 촉구하고 있고 산업, 수송, 가정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전력부문이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원활할 뿐 아니라 전력구조개편안 수정시 시행규칙을 손쉽게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력구조개편안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 등 조건만 바꿔주면 에너지사용량이 막대한 전력생산 및 송배전 시 이산화탄소 절감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전력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은 크게 기존 DSM과 연계해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발전분야의 연료믹스, M&V등 절감 지표 개발에 초첨이 맞춰질 전망이다.
에관공 기후변화대책팀 김창섭 박사는 “전력산업구조개편 후 수요, 가격변동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며 “기후변화협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부문에 대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등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절감 프로그램에 따른 절감량이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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