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변화 수용 법적체계 마련
에너지환경 변화 수용 법적체계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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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에너지 관련법령

에너지환경의 변화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에너지관련 법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관련 법령 중 대표적인 것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과 도시가스사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 등이다. 이밖에도 에너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법안별로 살펴본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이름과 관련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보완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는 개념 설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이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관련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산자부 장관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을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 유통질서 확립
대체연료 생산·유통·판매 규정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근거 마련

석유사업법 개정은 최근 다양하게 개발돼 석유제품을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동시에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선 법률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했다.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했다.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석유대체연료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변국영 기자


광진공 자본금 6천억 증액
안정적 광물자원 공급기반 마련
광산물 비축분리 별도규정 신설

이 법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해외광물자원의 개발과 국내 광물자원의 개발지원에 향후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감안 광진공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해 기존 자본금 3000억원을 ‘6000억원’으로 늘렸다.
부가가치 및 수요가 높은 광산물 가공제품이 기술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물 가공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광업·석재 및 골재산업 자금과 광산물가공자금 및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를 하기로 했다.
광진공의 사업으로 광산물 등의 매매·알선 등에 관한 조문에 ‘광산물 비축’을 추가하고 있으나 광산물 등의 매매·알선 등과 성격이 다른 ‘광산물의 비축’을 따로 분리해 별도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광진공이 광산물 비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산물 비축과 광산물 및 광물ㆍ석재ㆍ골재자원 개발용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의 매매ㆍ알선ㆍ수출입 및 대여를 통해 국제적인 광산물 파동 시 국내 광물자원의 공급위기에 대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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