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도 발전차액 지원
조력발전도 발전차액 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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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 kWh당 62.81원·적용기간 5년, 시화조력발전소 건설 급물살 탈 듯
조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조력발전 활성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일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조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력발전의 기준가격은 kWh당 62.81원으로 적용기간은 5년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조력발전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종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그동안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던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240MW)를 능가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금년 11월경 착공해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며 “이 발전소와 인접된 시화호 부지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태공원을 조성, 관광을 겸한 종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 조력발전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조력발전 기준가격 산정 수요가 발생했고 태양광, 풍력의 기준가격을 1차에 한해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7조 제2항 단서조항’이 예측가능성을 없애 투자장애를 초래한다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분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 임의조정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료전지, IGCC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준가격을 설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발전차액은 태양광(716.40) 풍력(107.66) 소수력(73.69) 매립가스(65.20) 등이다.


(뉴스분석)

경제성 담보 활성화 기반 마련


조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은 조력이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로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전차액 지원 자체가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앞으로 조력발전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발전차액 지원여부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특히 이번 개정이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시화호 조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조력발전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사업추진에 나서지 못했던 업체들이 조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이 254MW(25MW×10기)로 그동안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던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240MW)를 능가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로 금년 11월 착공돼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설비이용률이 23%만 되더라도 약 5억5200만kWh/년의 발전량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발전량은 연간 86만2000배럴 약436억원의 석유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연간 15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수질개선,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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