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체제 내년초 발효
교토의정서 체제 내년초 발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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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발효 순간부터 영향권

러 의회, 이달중 확실시… 구체적 준비 착수
국내 산업계 온실가스 절감부담 현실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규정한 교토의정서 체제가 내년초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최종 비준을 위해 하원인 두마에 이관함으로써 지난 1997년 12월 서명된 교토의정서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두마가 비준한 지 9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만큼 교토의정서 발효 시점은 내년 초가 되리라는 예상이다.
러시아의 비준이 중요한 것은 교토의정서가 1990년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일본, 캐나다 등 모두 120여 개국이 비준한 상황에서 국가 수는 확보됐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5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교토의정서 승인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앞으로 산업화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일단 두마가 승인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공약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액션플랜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뉴스분석

2013년 문제아니다
산업전체 태풍권에 휘말릴 우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꺼야되는 발등의 불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국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빨라도 2013∼2017년의 2차 공약 기간에나 문제가 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COP-4에서 배출감축의 3차 이행기간인 2018년부터 구속력 있는 의무이행을 고려하되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얽힌 사정을 보면 우리로서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겉으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여야 하는 선진 38개국만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경우 교토의정서 비준이후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은 외교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신규 OECD국가에 대해 감축의무 부담을 지우기 위해 선진국은 외교적 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 배출감축에 대한 분명한 목표설정과 구속력 있는 목표의 자발적 채택을 촉구하는 등 감축의무에 대한 압력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세계 9위이다.
지난 2002년만해도 CO₂배출량이 1500만톤이나 또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주요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배출한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모두 4억5155만톤으로 2001년 4억3580만톤에 비해 1570여만톤이 늘어났다. 국가별 배출량 순위로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9위였다. 90년에 비해서는 2억2535만톤이 늘어나 99.6% 증가했다.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물론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까지 2001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의 제2차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에서 10%를 줄이면 GDP가 0.29%인 3조4000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 관련기관의 예상이다.
이처럼 교토의정서 체제 출범으로 국내 산업계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2013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할 지 모르나 온실가스 감축은 교토의정서 비준 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미 교토의정서 체제에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
당장 2005∼2007년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위주인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교토의정서라는 태풍에 휘말릴 수도 있는 셈이다.

홍성일 기자
hsi@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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