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이 바이오디젤 활성화 발목 잡아
정책혼선이 바이오디젤 활성화 발목 잡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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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도입 환경부·산자부간 정책 불협화음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역할분담과 엄격한 품질기준 도입, 원료 충당방안 등 전제조건들이 조속히 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바이오디젤연구협의회가 개최한‘바이오디젤 품질기준(안) 구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바이오디젤 보급활성화의 전제조건인 품질기준 도입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자부의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안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학박사는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안)에 대한 논의는 2001년 환경부가 산자부에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고시제정을 요청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며 “2002년 산자부 석유산업과에서 시범고시를 제정,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수도권과 전라북도를 BD20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5월말까지 보급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고시가 폐지된 이후 바이오디젤의 전면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 자동차제작사, 정유사, 바이오디젤사 등의 동의가 부족해 고시가 연장되게 됐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일련의 정책혼선이 바이오디젤 보급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원료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원료 확보방안으로 농촌의 유휴지 이용과 폐식용유의 자원화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구매가격이나 인프라 구축, 초기투자비 등에 있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대기환경정화법에 따라 바이오디젤 의무보급을 강력히 추진한다면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고시개정 및 품질기준마련에 주력하는 등 정부부처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제작사 및 정유사 관계자는 “미국 ASTM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행 산자부 시범고시의 품질기준은 산화안정성을 비롯한 품질항목이 미비해 연료계 내구성 등 차량성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엄격한 품질기준인 EN14214의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디젤사의 현행 기술수준으로는 EN14214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 값을 조정하는 등 합의에 있어서 정유사, 자동차제작사, 바이오디젤사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한 단가하락, 인증부분에 대한 검토,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주장이 거론됐다.
한편 공청회에는 고영균 산자부 서기관, 원장묵 에관공 박사, 곽순철 환경부 연구사, 오전근 SK(주) 박사, 유정우 (주)신한에너지 박사, 이영재 에기연 박사 등이 참석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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