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총리’직 1명을 신설, 과기부장관을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대해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과기부가 효율적으로 수립·총괄·조정·평가키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하고, 정부연구개발 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차관급이 이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 내에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과기부장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기술연구는 교육부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의 말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과기부 관련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과 과기부 직제개편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르면 9월말 실현될 예정이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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