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건설교통부와 대구시 등은 2002년부터 전국의 공동주택과 업무·공공·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 그린빌딩 인증제를 도입한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인증 받은 건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시범그린빌딩 등 고작해야 8개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그린빌딩인증제도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입법화가 늦어져 그린빌딩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과 건축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치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인센티브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지금까지 모 기업의 사옥을 그린빌딩 시범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경상북도에는 단 한 곳조차 그린빌딩을 추진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 그린빌딩 건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동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 그린빌딩인증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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