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딩인증제, 입법지연으로 민간참여 전무
그린빌딩인증제, 입법지연으로 민간참여 전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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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빌딩인증제도가 법규정 마련이 늦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건설교통부와 대구시 등은 2002년부터 전국의 공동주택과 업무·공공·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 그린빌딩 인증제를 도입한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인증 받은 건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시범그린빌딩 등 고작해야 8개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그린빌딩인증제도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입법화가 늦어져 그린빌딩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과 건축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치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인센티브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 지금까지 모 기업의 사옥을 그린빌딩 시범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경상북도에는 단 한 곳조차 그린빌딩을 추진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 그린빌딩 건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동주택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 그린빌딩인증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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