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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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법제체제 심사 등 본격 논의
업계, 기대 속 성과배분제 등 보완 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주요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준 및 세부 운영절차의 설정에 관해 논의하는 등 법제체제를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아주대학교(수행책임자 최기련 교수)가‘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수행 절차와 지원제도 정립 및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최종목표로 한 정책연구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며 전문기업제도 도입 및 관련정책 수립을 통해 검증 받지 못한 기업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는 ESCO가 에너지절감비용을 통해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인센티브제 혹은 기존 전문기업과의 차별화 방안, 기업지원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모색은 물론 성과배분제 및 성과보증제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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