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표준절차서 개발 보급 특허분쟁 대응키로
산자부, 표준절차서 개발 보급 특허분쟁 대응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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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 선진기업들이 특허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특허분쟁에 대응 및 예방키 위한 표준 절차서 개발 및 보급을 본격 추진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앞으로도 특허공세가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는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달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한 '특허분쟁 실태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절차서를 적극 개발해 보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특허분쟁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부서장,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 연구원, 변리사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같은 업종단체 임원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했다.
산자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두 달간의 작업을 거쳐 늦어도 오는 9월초에는 발표회를 개최해 중소 벤처기업 위주로 약 1,000부 가량 책자를 배포하고 산자부 및 유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보급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절차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침해 및 보호,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 주요국의 특허 침해 쟁송제도, 특허침해와 대응 및 예방 지침에 관한 것 등이 주를 이뤘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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