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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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수단 없어 실효성 논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위반시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실내환경오염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유지방안’심포지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이미 시행중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 근거 조항을 넣고 권고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일호 환경부 생활공해과장은 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기준 마련 작업과 관련, 강제기준을 만들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권고기준을 정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강제 유지기준을 설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라 돈과 석면 등 5개 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권고기준만 적용할 경우 건설회사가 이를 어겨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병억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사는 발표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려면 환기 소요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계적 환기 시스템을 가동할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내 공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을 합성목재가구로 들어 한국공업규격(KS)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등 건축자재 및 가구용 소재를 친환경화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방출 기준을 강화하고 철재가구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철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문제도 있어 섣불리 합성목재가구 대신 철재가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윤신 한국실내환경학회장(한양대 교수)은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개발의 개념을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실천과제로 통합적 실내환경시설로의 확대, 친환경적인 생활용품의 개발 및 인증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환경 관련 구성원들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한 실내공기질 발전 추진협의회와 연구사업단을 설립해 에너지절약과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실내환경구축 및 참여 인식문화의 형성을 촉구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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