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가능에너지 법안 가결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법안 가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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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원은 지난 9일 태양열과 빛, 풍력, 조력 등 이른바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전면 확대키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유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에너지시스템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이번 개정 법안은 2005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25%를 감축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자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독일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독일 환경부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기후보호’에 따라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현재 6.5%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10년 후에는 두 배로 늘리고, 그후 해마다 10%씩 늘려나가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 법안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체들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화되며 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적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향후 관련 제품이나 기술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에 따라 과거 탄광업이나 조선업에 집중됐던 독일의 인력들이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가 30만명에서 오는 2020년 4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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