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반갑다 공공의무화제도
지열, 반갑다 공공의무화제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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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시범사업신청, 지열 강세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 시행과 맞물려 공공기관들의 지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센터가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신축건물에 지열시스템을 선택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제외한 총14개 기관 중 무려 11개 기관이 설비종류를 지열로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지열의 특성상 설치가 용이하며 유지비 면에서 경제적이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일 지열이용기술연구회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열원열펌프시스템과 지열열교환기술’세미나에서 손병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김칫독을 땅속에 묻어 보관하고 온돌을 사용해왔듯 바닥에 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오랜 수명의 지열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열원열펌프시스템이 친환경적인 건물 냉난방시스템으로 각광받으면서 에너지정책 수립 담당 공무원 혹은 대체에너지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하는 공공기관들의 주목을 끌어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 지열업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반면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 담당자는 지열설비가 천공비용이 비싸 초기투자비 규모가 큰 만큼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에 책정된 지원예산이 50억원으로 한정된데 비해 시범사업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총 설비설치비가 약 100억원에 달해 우려가 된다며 “앞으로 의무화추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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