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제조용 25%인하, 선박용은 수입부과금 면제
수소제조용 25%인하, 선박용은 수입부과금 면제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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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수소제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 요금이 한시적으로 25% 인하하고 선박용은 수입 부과금을 전액 환급한다.

산자부는 1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제조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수송용 수소 제조로 18.1원에서 14.1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조치는 이달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1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조치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가스 배출 규제강화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부과금은 24원으로 선박의 운송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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