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기평의 노조가입은 정상적이다
에기평의 노조가입은 정상적이다
  • 남부섭
  • 승인 2021.11.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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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조법이 자리를 잡아야

[한국에너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노조가입 실태를 추궁했던 야당 위원의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규정을 준수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76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에기평의 경우 원장과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한 두 개의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조가입이 가능하다.

에기평의 경우 실장, 본부장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노조활동 자격정지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자격을 정지 시킨 것이다.

에기평의 전 직원 노조가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국감에서 인사문제를 노조와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는 사용자인 원장의 고유 권한을 원장이 단독적으로 행사하느냐 아니면 권한을 내려놓고 노조와 협의해서 하느냐의 문제로 사용자와 노조와 단체협약에서 서로가 합의 정하기에 달린 부분이다. 그러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보편적으로 사측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보아 노조활동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가입으로 개정된 노동법상 경영자는 공기업의 경우 사장과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그 이외 특수한 보직 종사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라 해도 영업 분야를 담당하는 임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6급 이하만 노조가입이 가능했지만 이 또한 완전히 제한이 폐지되었다.

중앙부처의 과장급(서기관) 이상은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무관의 노조가입은 일반화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100%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혼선도 일고 있다. 어느 공기업에서는 처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곳도 있다.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에기평의 경우, 실장급 이상은 노조자격정지 상태에서 보직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조합, 근로기준을 지키기 어려워 가입을 보류해 왔다.

국제기구인 만큼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기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민노총을 필두로 노조활동이 극단적이고 정치적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조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노조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비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민노총을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는 사라졌다 할 것이다.

이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을 제약하려는 경영자나 사용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경영을 압박하는 사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볼 수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노조활동이 뉴스꺼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 노조활동을 걱정해야 하는 노조 후진국이라 하겠다.

정부에서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해 국제적인 규범을 채택한 것처럼 노조는 법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행위는 금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법 이전에 노조활동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뿌리내릴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서 노조 이야기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되었다. 정부의 행위에 노조는 화답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노조법이 혼선 없이 빨리 자리 잡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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