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참가 기업들 늘어날 듯
[한국에너지]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한데 이어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 사용자의 부족 전력공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한전이나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용량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RE 100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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