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생겼다
노조가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생겼다
  • 남부섭
  • 승인 2021.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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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우려케한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 제3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0일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의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감이 마감되는 하루 전 19일 저녁 늦은 시간 국감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학영 산자위 상임위원장이 에기평의 노조 실태를 사실이냐고 묻고 실상을 자신에게도 보고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 상임위원장의 말은 무거웠다. 이번 국감을 진행하면서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학영 상임위원장이 사안을 무겁게 보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은 구자근()위원이 제기했다.

구위원은 원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것들을 원장은 한 가지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임 원장이 노조와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해 놓았다.

그리고 노조가입 현황을 보면 본부장들을 포함한 실장 27명 전원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원 자격만 일시 정지 중인 실장 등을 포함한 10명이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장 등 사용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 노조법 위반이다.

그리고 2020년 노사합의에서 모든 회의 결과를 노조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현 에기원장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에기평은 원장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노조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다.

에기평의 실장 본부장은 타 공공기관의 처장 급으로 노조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직위다. 에기평은 원장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원장이 노조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게 되었다.

인사를 노조와 합의하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노조가 인사를 장악한 것이고 회의록을 노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보안을 요하는 모든 사안조차 노조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이 상임위원장은 아무리 친노조 정권이더라도 노조가 국가 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권명호() 위원의 질의로 전임 원장의 파행적인 근무 실태도 밝혀졌다.

권위원은 정부 지침 상 기관장은 정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산자부 감사에서 전 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3일 근무 기간 중 78일을 재택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월부터 3월까지 60일 근무기간 중 75%45일을 재택근무 했고, 외부 강연 등으로 재임기간 동안 2천여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권기영 원장은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에기평 전임 원장은 에기평 원장에서 3년의 임기를 채우고 곧바로 지난달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임춘택이라는 인물이다.

산자부가 올 3월 감사에서 근무 태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임춘택 원장이 현 정권 대선캠프 출신으로 에너지 분야 정책 결정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부 인사에서 최소한 산자부 감사 내용도 참작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 정권 인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현 정권 인사들의 사상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현 정권이 주사파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무시하고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국가 기관을 민노총 주사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당이 장악한 지 5, 비단 에기평 이외에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전락한 공기관이 없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국기를 흔드는 중요 사안으로 국정감사 이상의 검찰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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