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연 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의무비율 |
12.5% |
14.5% |
17.0% |
20.5% |
25.0% |
산자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90kbs@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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