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안전 제도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안전 제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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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청소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10월 수도권 지역 30ppm 이하 초저황 경유 보급

7월 1일부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청소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 10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가 보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천연가스사용 화물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배출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사용 화물 자동차는 일산화탄소(CO)의 경우 종전 4.0g/kwH에서 0.4g/kwH로, 탄화수소(HC)는 기존 0.9g/kwH에서 0.2g/g/kwH로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버스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30ppm 이하의 초저황 경유도 보급된다.
현재 시판중인 경유의 황함량 기준은 430ppm이므로, 초저황경유가 보급될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이 약 70% 감축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해서 평가했던 환경영향평가항목과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과 범위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평가까지 함께 맡겼으나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발주토록 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은 대기, 수질, 소음만을 측정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 설정하며, 환경영향평가관련 서류도 주민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이 바뀌며,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중인 환경 마크 도안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돼 적용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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