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추진위원회 개최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 추진위원회 개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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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정부, 학계, 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의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체에너지이용의무화사업과 관련 설치면제신청건을 비롯 설치계획서 검토건 및 대체에너지 투자비 인정범위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옹진군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등 총 15기관이 설치면제를 신청했으며 대체에너지설비설치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미비해 면제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RDF시설 설치로 설계변경 계획을 밝혀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원주시청사건축 1건이 있었다. 또 (주)EnE 시스템이 민원서류로 접수한‘수축열조’부분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인정 1건은 축열식 지열히트펌프가 과연 대체에너지설비인지에 대한 검토 건이었다.
그동안 업계는 의무 공공기관들의 설치면제요건을 명시한 규정이 모호해 제외대상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실효성을 우려해왔다. 이날 추진위는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3월 29일 이전에 의무화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실시했거나 설계용역이 이미 발주된 경우에는 이미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고려해 설치면제신청에 의한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검토기준에 근거해 심의를 진행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아직은 의무화 시행 초기단계로 다수의 면제신청건 및 공공의문기관들의 규정위반 등이 지적되지만 면제허용기준을 확실히 하고 제출된 설치확인서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적당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무화추진위원회에는 에관공 대체에너지보급처를 비롯해 김석현 국민대교수, 김기호 산자부사무관,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박사, 이우섭 사업기술시험원박사, 박준승 종합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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