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을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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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하고,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되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지급 7),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단축(127근무일)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 ()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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