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영계약제 실시 방침
한전, 경영계약제 실시 방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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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처·실장 및 사업소장을 대상으로 `경영계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영계약제 도입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획예산위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될 예정인데 사장은 4월에, 임원과 처·실장급은 5월에 경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약제는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계획이어서 사장은 물론 하위직급에 까지 책임경영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장의 경영계약은 사장과 회사간에 체결되는데 비상임이사중 대표자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게 된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매년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장기경영목표, 수익성, 공익성, 고객만족목표등이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된다.
 
평가방법은 기획예산위원장이 결정하고 기본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동시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장과 임원, 처·실장 및 사업소장간에 이뤄지는 내부 경영계약은 임원의 경우 3년, 처·실장과 사업소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임원의 경영목표는 사장의 경영목표를 분야별로 구체화 한 것이 되고 처·실장과 사업소장은 단위조직별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책임 단위조직별로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되 계량평가는 물론 비계량 요소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목표달성이 부진할시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계약제를 기획예산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시행방침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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